안녕하세요. 질문자님 글을 보니 예전에 제가 동남아 여행 갔을 때가 떠오르네요. 저도 그땐 연초를 피우던 시절이라 면세점에서 한 보루 사고, 현지에서 신기한 담배가 보이면 몇 갑씩 더 사곤 했거든요. 그러다 한국 들어올 때 공항에서 가방을 열어두고 '이게 총 몇 개비지?' 하면서 세관 한도를 넘을까 봐 조마조마하며 계산했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여행의 즐거움 중 하나가 면세 쇼핑인데, 이런 걸로 고민하게 되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현재 계획대로 반입하시는 것은 세관 규정 위반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입국 시 담배 면세 한도는 성인 1인당 1보루(200개비)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피우던 담배, 선물용 담배, 기내용, 위탁수하물에 나눠 담은 것 모두 합산하여 계산한다는 점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기존에 피우시던 8갑(160개비)에 새로 구매하실 한 보루(200개비)를 더하면 총 360개비가 되어 면세 한도를 초과하게 됩니다. 만약 새로 구매하시는 것이 일반 연초가 아닌 시가(Cigar)라면 50개비까지, 액상형 전자담배는 니코틴 용액 20ml까지가 면세 한도이니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저도 예전에는 여행 갈 때마다 이런 계산을 하곤 했는데, 여간 번거로운 게 아니더라고요. 특히 동남아 여행 후에는 특유의 꿉꿉한 날씨 때문에 담배 냄새가 옷에 더 깊게 배는 것 같아 신경 쓰였고요. 이런 불편함들 때문에 장기적으로 건강도 고려할 겸 다른 방법을 고민하다 액상형 전자담배로 바꾸게 되었습니다.
물론 어떤 선택을 하시든 질문자님의 결정이지만, 저 역시 15년간 베이핑을 해오면서 연초에서 액상 전자담배로 넘어왔는데 콩즈쥬스가 입맛에 가장 맞아 정착 중입니다. 여행 짐도 가벼워지고 냄새 걱정도 덜어서 개인적으로는 아주 만족하고 있습니다. 즐거운 나트랑 여행 되시고 무사히 귀국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