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하드립니다.
결혼비자 발급일로부터 90일 이내에 한국에 입국해야 합니다. 입국후 90일 이내에 외국인등록 및 결혼비자
체류자격 연장 신청을 해야 합니다.
입국과 동시에 조기적응프로그램 예약 및 교육을 받은 후 외국인등록 및 체류자격연장에 대한
방문 예약을 해야 합니다. 외국인등록이 완료되기 전에 출국하면 기존의 결혼비자가 취소되어 비자를
다시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반드시 외국인등록 및 결혼비자 연장이 완료된 다음 출국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글로벌민원 행정사사무소 였습니다. 답변 채택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