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인력신고 질문해주셨네요.
심평원 인력신고 시, 정형외과나 한방병원에서 물리치료사, 방사선사, 간호사 등 여러 면허를 가진 인력이 하나의 인력으로 등록하는 것이 가능할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일반적으로, 각 분야별 면허는 별도로 인정되며, 한 명의 인력에 대해 여러 면허를 동시에 하나의 등록번호로 신고하는 것은 공식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보통은 각 면허별로 개별적으로 등록을 해야 하며, 여러 면허를 가진 인력이라도 각각의 면허별로 별도 등록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예를 들어, 물리치료사, 방사선사, 간호사는 각각 별도 면허이며, 각각의 인력으로 등록해야 합니다. 한 명의 인력을 여러 면허로 하나의 등록번호로 인정받는 것은 심평원 지침이나 법령상 명확히 허용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정형외과 또는 한방병원 인력신고 시에는 각 면허별로 별도 등록을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평소 병원 관련 규정이나 구체적 사항은 심평원 고객센터 또는 관련 규정집을 참고하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