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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내에서의 사이버스토킹 게임 내에 있던 20대 이어방이라는 곳이 있어 궁금증에 10대인 제가

게임 내에 있던 20대 이어방이라는 곳이 있어 궁금증에 10대인 제가 들어갔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누구누구 나랑 이어 누구누구 나랑 이어 이런 채팅을 반복적으로 치고 있어서 저도 특정 닉네임을 채팅으로 적으며 이어가자고 도배하였습니다. 그 후 방에서 강퇴를 당하였는데 제가 다른 계정으로 다시 들어가 같은 사람의 특정 닉네임을 치며 이어가자고 도배를 다시 하였습니다. 이 행동을 다 포함해서 4~5번 정도 하였고 10분 정도 지속하였습니다. 그러자 상대방이 저를 사이버스토킹으로 신고한다며 여기는 한국이고 나는 여자라며 이재명 대통령을 언급하며 저를 신고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저 10분 정도 사이에 상대방은 저에게 패드립과 욕설, 중동인이냐, 오늘 씻었냐? 좀 씻어라 등 이상한 말들을 하였습니다. 이거 사이버스토킹으로 신고 당하나요?

[공식] TV출현 SBS정치쇼 김태현 대표변호사 입니다.

​"힘들고 답답한 법적문제 해결해드리겠습니다."

질문자님께서는 게임 내 대화방에서 반복적으로 특정 닉네임을 언급하며 채팅을 도배한 후 강퇴를 당했고, 이후 다른 계정으로 재입장하여 유사한 행동을 반복하셨습니다. 이에 상대방이 사이버스토킹으로 신고하겠다고 예고한 상황입니다. 또한 상대방으로부터 모욕적인 언행과 욕설을 들으셨다고 하셨습니다.

▪️ 게임 내 채팅 도배와 사이버스토킹 성립 여부

① 사이버스토킹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스토킹처벌법’ 등 관련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② 반복적·지속적으로 불안감이나 공포를 유발하는 행위가 주요 요건입니다.

③ 질문자님의 행동(특정 닉네임 도배, 계정 변경 후 반복)은 일시적이고 짧은 시간(10분 내외) 동안 4~5회 반복된 점에서, 일반적으로 사이버스토킹으로 보기에는 다소 미흡할 수 있습니다.

④ 그러나 반복성과 상대방의 불안감·공포 유발 정도가 중요하므로, 상황에 따라 경미한 경고나 게임사 차원의 제재는 받을 수 있습니다.

▪️ 상대방의 모욕 및 명예훼손 관련 법적 조치

① 상대방이 질문자님에게 ‘중동인이냐’, ‘씻어라’ 등 인격을 모독하는 발언, 욕설을 했다면 이는 형법상 모욕죄 및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② 욕설, 인격 모독성 발언은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채팅 기록 화면(캡처) 등 증거자료가 필요합니다.

필요서류

활용처

채팅 내역 캡처, 게임 접속기록

경찰서 사이버수사팀, 게임사 신고

본인 신분증, 피해사실 진술서

피해 신고 및 진술

▪️ 실제 신고 절차와 대응 방법

① 사이버스토킹 또는 모욕죄 신고는 관할 경찰서 사이버수사팀에 접수 가능합니다.

증거 수집이 매우 중요하므로, 게임 내 채팅방 대화 기록 전체와 상대방 발언을 캡처해 두시기 바랍니다.

③ 14세 미만 미성년자라면 법정대리인(부모님 등)의 동의를 거쳐 진술할 수 있습니다.

④ 게임사에도 사안 접수를 하면, 계정 제재 조치 등 별도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 핵심 포인트

사이버스토킹 성립은 반복성과 불안·공포 유발 정도가 핵심입니다. 질문자님의 행동은 다소 경미하게 평가될 수 있으나, 상대방의 욕설과 모욕 발언이 더 중대한 법적 문제가 될 수 있으니 반드시 채팅 기록을 보관해두시기 바랍니다.

▪️ 질문자님께 드리는 말씀

익명성이 보장된 공간이라도 서로를 배려하는 태도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상황이 불안하고 당황스러우셨겠지만, 위 안내대로 증거를 보관하시고, 법적 권리와 절차를 차분히 준비하신다면 충분히 보호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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