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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단독사고 공제조합 합의 10월 21일 새벽4시30분에 서울-인천국제공항 가는 고속도로에서 빗길에 기사님이 125km 과속중

10월 21일 새벽4시30분에 서울-인천국제공항 가는 고속도로에서 빗길에 기사님이 125km 과속중 차선변경하려다가 차가 미끄러져 두바퀴 돈 후 중앙분리대 충돌하는 사고를 겪었습니다.저와 여자친구 둘이 타고있었고 사고당시 저는 허리쪽통증 여자친구는 후두부 충격을 받아 근처 2차병원으로 구급차 타고 이동하여 CT촬영후 뇌에 큰 이상은 없다는걸 확인하고 다시 공항으로 이동했습니다.7시 55분 비행기를 예약해서 새벽4시에 출발했던 저희는 병원에서 인천공항 도착하니 7시30분이더라구요결국 항공권 전체 취소하고 다시 예약하여 약 60만원정도의 손해가 발생했습니다.이후 4박5일 일본여행을 마치고(아파서 거의 호텔에서 아무것도 못함) 한국에 돌아온후 병원을 갔더니사고후 3일이 지나면 입원도 안되고 사고일부터 28일간만 치료가 가능하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그래요 뭐 몸 아픈거야 치료하면되고 일주일 빼도 21일이라는 기간이 있으니 치료 받으면 된다고 쳐도해당 사고가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비행기 시간에 늦어 항공권관련하여 손해를 봤는데네이버 검색해보니 공제조합이나 보험사는 사고로 인한 1차 피해만 보상을하고 항공권가격같은 피해는보상을 안해준다는 이야기를 봤습니다.보험 담당자한테 이야기 해도 보상을 받을수 없는건가요?60만원 뭐 없어도 죽는건 아닙니다만, 빗길에 125km 과속을 해서 사고를 낸분도 웃기고그 일때문에 아무잘못없는 저희가 금전적'손해'는 안봐야하지 않겠습니까....현명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택시 단독사고 공제조합 합의 관련 답변 드립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는 손해배상 청구 및 보험 처리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아래에 구체적인 해결 방안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1. 사고로 인한 손해 확인 및 증빙:

- 항공권 취소 및 재예약으로 발생한 비용(약 60만원)을 증빙할 수 있도록 항공권 취소증, 재예약 영수증 등을 확보하세요.

- 사고로 인한 부상과 병원 치료 기록(CT 촬영 결과, 진료기록 등)을 정리하세요.

- 사고 후 일정 지연으로 인한 비행기 탑승 지연 및 손해도 증빙이 필요합니다.

2. 보험 처리:

- 사고와 관련된 보험이 있다면, 보험회사에 사고 사실과 손해 발생 내용을 신고하세요.

- 자동차 보험, 여행자 보험, 건강 보험 등에서 보상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세요.

- 특히, 자동차 보험에서 ‘사고로 인한 부상 치료비, 교통비, 손해배상’ 등을 청구할 수 있으며, 여행자 보험은 여행 중 발생한 손해를 커버할 수도 있습니다.

3. 민사소송 또는 손해배상 청구:

- 사고의 책임이 분명하다면, 가해자가 있는 경우 가해자 또는 운전자 보험사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 보험사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액을 산정받을 수 있습니다.

4. 공제조합 또는 사고 관련 협의:

- 만약 교통사고 공제조합(교통사고 피해자 지원조합)에 가입돼 있다면, 사고 후 도움을 요청할 수 있으며, 손해보상 절차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 합의 과정에서 사고 경위, 손해액, 부상 정도 등에 대해 객관적인 증빙 자료와 함께 협의를 진행하세요.

5. 주요 고려사항:

- 사고 후 치료 기간과 손해 발생 범위가 복잡하니, 전문 법률가 또는 손해사정사를 통해 손해 내용을 명확히 산정받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 특히 항공권 손실과 같은 직접적 금전 손해는 증빙 자료 확보와 빠른 신고가 매우 중요하며, 사고와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가 명확히 입증되어야 합니다.

이와 같은 내용을 바탕으로 관련 기관(보험사, 사고 조정기관, 법률 상담)을 통해 적극적으로 대처하시면 손해 배상 또는 보험금을 받는 데 유리하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도움 되셨나요? 채택 부탁드리고^^ 추가 질문은 채택해주시면 답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