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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견미용학원 환불 거부 문제 해결 방안 저는 2025년 10월 12일 애견미용학원에 등록하면서 총 580만원을 결제했습니다.그중 340만원은

저는 2025년 10월 12일 애견미용학원에 등록하면서 총 580만원을 결제했습니다.그중 340만원은 ‘창업관리비’, 240만원은 교육비라고 안내받았습니다.당시 저는 창업 목적이 아닌 취업 목적으로 등록하려 했고,상담 과정에서도 창업 생각은 없다 하지 못한다 먼 미래가 될것이다 했는데 하지만 상담 직원이 얼버무리며 수강하려면 해당 수강만 등록 가능하다고 하여 계약을 진행했습니다.(당시 대화는 녹음되지 않았고, 문자나 카톡 등 명시적 증거는 없습니다.)이후 수업 개시일(11월 3일) 이전, 개인사정(건강 악화 등)으로 인해 수업 시작 전 환불을 요청드렸으나학원에서는 창업관리비 340만원은 환불이 불가능하다고 통보했습니다.현재는 한국소비자원 2차 조사 단계에 있으며,학원 측은 창업관리비는 학원법상 교습비가 아니며 대법원 판례로도 환불 불가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이에 대해 다음 내용을 자문받고 싶습니다.--1. 창업관리비 340만원이 실질적으로 교습비에 해당하여 환불 대상이 될 수 있는지2. 수업 개시 전 환불 요청의 효력과, 학원 측의 “환불 불가 조항”이 무효가 될 가능성3. 창업 의사 없음을 구두로만 말한 경우,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정황증거나 진술 방식4.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제9조 위반 가능성계약서에 ‘환불 불가’가 명시되어 있더라도소비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하거나 공정성을 상실한 조항은 무효로 본다는 점특히 ‘창업관리비’가 실제 학원의 직접적 지출(예: 교육비, 기자재 등)이 아닌광고비·브랜드 홍보 명목일 경우 불공정 약관으로 판단될 가능성5. 학원이 ‘창업관리비’를 광고비 또는 브랜드 사용비 성격으로 징수했다면,이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정보공개서 사전 제공 의무’를 위반한 가맹사업 행위에 해당할 수 있는지만약 정보공개서 미제공 상태로 금액을 수령했다면,계약 자체가 무효 또는 부당이득 반환 대상이 되는지 자문 요청 관련태그: 기타 재산범죄, 소송/집행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