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배움카드 훈련비 본인부담 작년에 취업준비 하면서 학원을 등록했습니다.그런데 등록하게 된 순서가 먼저 개인부담으로
작년에 취업준비 하면서 학원을 등록했습니다.그런데 등록하게 된 순서가 먼저 개인부담으로 수강료를 일시불로 결제한 후에 내일배움카드를 만들었습니다.훈련장려금은 받을 수 있었습니다만..이 경우에는 내일배움카드 훈련비를 사용 안 한 것으로 치나요?아님 사용한 걸로 쳐서 한도에 변경이 생기나요?사용한 걸로 친다면 본인부담했던 수강료는 어느 정도로 반환받을 수 있나요?내일배움카드 훈련비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생겨서 올려요.
내일배움카드(국민내일배움카드)를 통해 수강료를 결제한 경우, 개인부담한 수강료에 대한 환급은 일반적으로 없습니다. 내일배움카드 지원을 받은 후 결제한 금액은 정부나 지원기관의 지원으로 인한 것이기 때문에, 이미 결제한 수강료에 대해 별도로 반환받지 않습니다. 만약 본인 부담금이 일부인 경우, 지원금이 적용되기 전 본인 부담한 금액이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 환급 여부를 확인하려면 고용노동부 또는 지원 기관에 문의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