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g img img
image
회원가입시 광고가 제거됩니다

보건쌤한테 죄송한게 있어서 마카롱세트같은거 드릴려고 하는데요. 제가 다리다쳤는데 제다리 상태보시더니 목발빌려주시고 차로 저 병원까지 바래다주시고 진료끝나고도

제가 다리다쳤는데 제다리 상태보시더니 목발빌려주시고 차로 저 병원까지 바래다주시고 진료끝나고도 저 집까지 바래다주셨거든요? 그래서 저 너무 죄송해가지고 마카롱세트 드리고싶은데요. 근데 찾아보니 김영란법이 있더라구요? 음식은 3만원이하고 선물은 5만원이하라는데 마카롱세트는 음식이라 쳐야되나요 선물이라고 쳐야되나요? 절대 쌤이 좋아서가 아니구요. 너무 죄송하고 감사해서요.

말씀하신 경우라면, 마카롱세트는 일반적으로 ‘음식물(식품)’에 해당합니다. 김영란법(정식 명칭: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서는 음식물, 선물, 경조사비를 각각 구분하는데, 마카롱처럼 먹을 수 있는 형태의 선물은 대부분 ‘음식물’로 분류됩니다.

따라서 1회 제공 금액이 3만 원 이하라면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교사나 공무원 등 공직자에게 제공할 때는 ‘감사의 표시’ 목적이라도 맥락이 중요합니다. 즉, 해당 선생님이 직무상 본인과 직접적인 이해관계(예: 성적 평가, 생활지도, 진로평가 등)가 있는 경우에는 3만 원 이하라도 신중하게 접근하는 게 좋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상황이 단순히 다친 학생을 도와준 개인적 배려였다면, 이는 직무 관련 청탁으로 보긴 어렵습니다. 이런 경우엔 감사의 표시로 2만 원대의 간단한 마카롱세트나 디저트 박스 정도는 충분히 괜찮습니다. 가격이 3만 원을 넘지 않도록 하고, 가능하다면 과하게 포장된 선물세트보다는 ‘감사 편지와 함께 간단한 마카롱 세트’를 전달하면 더 자연스럽습니다. 만약 조금이라도 부담스러울까 걱정된다면,

직접 드리는 대신 편지나 손편지 형태로 감사 인사만 전하고 마카롱은 교무실이나 보건실에 “선생님과 함께 나눠 드시라”고 두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정리하자면, 마카롱세트는 음식물로 분류되고 3만 원 이하라면 김영란법 위반이 아니며, 지금처럼 순수한 감사의 의미로 전달하는 것은 무리 없는 범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