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동생이 명의도용으로 인해 채권추심까지 진행되어 문의드립니다.약 9개월 전, 동생이 모르는 사이에 통신사 명의로 휴대폰이 개통되어 동생 통장에서 소액의 금액이 자동이체로 빠져나갔습니다. 당시 고객센터에 연락하여 해당 휴대폰을 정지하였으며, 빠져나간 금액에 대해서는 보상이나 환불이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또한, 추가로 납부해야 할 금액이 있는지 문의했을 때는 “이제 더 낼 금액은 없다”는 안내를 받았습니다.이후 경찰에 명의도용 신고를 접수하였으나, 최근 채권추심업체로부터 연락이 와 확인해보니, 당시 개통된 휴대폰의 요금과 기기값이 미납되어 통신사에서 채권추심으로 넘어갔다고 합니다. 경찰 측에서는 해외에서 발생한 명의도용으로 추정된다고 하였으나, 수사에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안내만 있을 뿐 별다른 진전이 없는 상황입니다.현재 490만 원의 금액이 청구된 상태인데, 이에 대한 해결 방법이 있을지 문의드립니다.관련태그: 형사일반/기타범죄, 대여금/채권추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