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025.10.01)해당 병원에서 수술하기로 하고 날짜를 잡고 예약금을 지불하였습니다.강요가 있었지만, 병원이 괜찮아 수술 할 생각으로 약속을 잡고 왔습니다.2. 여러가지 후기를 보면서 병원에서 실장과의 상담과 내용이 불일치하다는 것을 알게되었지만,이 후기들은 개인의 주관적 문제일 수 있으니 넘어갔습니다.3. (2025.10.05)이후 한 후기에 기재된 내용과 제가 의사로부터 설명들은 사실이 다르다는 것을 알게되었습니다.내용은 수술 전 상담에서는 이 수술 한가지만 하여도 수술법에 나올 수 있는 부작용이 없을 것이다라고 말씀하시고,이후 수술 후 나온 경과에서 해당 부작용이 나오자 이건 당연히, 그럴 수 밖에 없다고 말씀하셨다는 무책임한 내용입니다.후기는 구체적으로 서술되어있으며,수술 전 상담 내용은 제가 상담시 의사로부터 들은 설명이 동일하였습니다.4. (2025.10.05)이를 바탕으로 실장에게 예약금 환불을 요청하였으나 후기의 사실여부도 확인할 수 없으며,환불 요청하였지만 예약금 환불불가 규정을 고지하였기에 환불이 불가하다고 합니다.5. 저는 의사가 그 수술방법으로는 나오지않는 부작용이라 하여 이를 믿고 예약금을 걸고 진행한 것입니다.이후 후기를 보고 다른 실제 사실을 찾아보니 그 수술 방법으로도 나올 수 있는 부작용임을 알게되었습니다.후기가 실제환자의 후기인지에 대한 진위여부와는 무관하게저는 사실과 다른 설명을 듣고 예약한 착오계약이라고 생각합니다.6. (10일 전 취소)이 경우 환불 가능할까요? 소비자보호원에는 신고접수해둔 상태입니다.관련태그: 손해배상, 소비자/공정거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