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저희 어머니가 월세 계약한 집에 필리핀 외국인 여성이 살고 있는데, 저희 어머니가 계약한 집을 해당 필리핀 외국인 여성이 불법으로 점거하고 있습니다. 상황은 이렇습니다.올해 7월 경, 해당 필리핀 외국인 여성이 비자 연장을 위해 거주지 등록이 필요하다고 하여,임시로 어머니가 계약한 집에 살게 했었고, 비자 연장을 위한 거주지 등록을 해준 것 입니다.외국인은 거주지 등록을 위해 동사무소가 아닌, 출입국 사무소에 방문했어야 했던 걸로 기억합니다.올 7월 말이 해당 집의 재계약을 해야 하는 시기였기에,자연스럽게 이 필리핀 외국인 여성에게 "이 집에서 니가 살겠느냐? 그러면 재계약을 할 것이다."라고 하셨고, 이 집을 그 외국인 친구가 월세와 보증금을 내고 사는 것으로 이야기가 됐었기에어머님은 해당 집의 재계약을 진행하시고, 어머님은 다른 곳으로 나와 살려고 했던 것인데, 여기서 해당 필리핀 여성이 해당 집의 비밀번호를 변경해버리고,월세와 공과금은 납부하고 있지만, 어머니의 보증금 300만원을 현재 주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다행히 전세 계약 명의는 어머니의 이름으로 되어 있어서 다행이지만,여기서 질문입니다.1. 어머님은 해당 필리핀 여성을 내쫓기 위해 전기 계량기를 뜯어내려고 하고 있는데, 사람이 살고 있는 집에 무단으로 전기 계량기를 뜯어내서, 전기 공급을 중단 시키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그리고 해당행위에 대한 벌금은 얼마인가요?2. 출입국 사무소에 방문하여 해당 외국인이 집 주소 등록을 한 것에 대해서 집주인이 '직권 말소' 시키려고 합니다. 사람이 거주하고 있는 곳에 '직권 말소'시키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그리고 해당행위에 대한 벌금은 얼마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