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임차인이고 9월초쯤 재계약 날짜라 미리 보증금을 줄이고 싶다 말씀드렸고 집주인도 동의한 상태에서 보증금 감액 및 연장계약서를 작성했고 감액된 보증금은 아직 받지 못한상태입니다. 9월10일에 줘야할 일부 보증금이 입금되지 않아 9월 11일에 집주인을 만나 보증금 반환 확약서를 작성했으며 확약서에는 9월17일까지 제날짜에 지급이 되지않으면 매일 이자가 발생한다고 작성해둔 상태구요 아직까지도 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일단 제 입장은 여기서 계속 살고 싶고 이사나갈 생각이 없으며 미지급된 보증금을 하루 빨리 받고싶은데요 임차권 등기 명령을 하게되면 이 집에서 나가야 할까요? 그리고 임차권 등기명령 하기전 내용증명을 보내는게 좋을까요? 보증금 반환 소송은 등기명령이 완료되면 시작하는게 맞을까요? 관련태그: 임대차, 소송/집행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