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할 세무서 방문 또는 국세청 홈텍스에서 사업자등록증 정정하셔야 하며, 환전업 추가 필요합니다.
환전수수료나 차익은 부가세 면세 대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가세 신고 시 면세수입금액으로 기재하시면 되실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