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g img img
image
회원가입시 광고가 제거됩니다

숙박업 환전영업자 호텔 겸 숙박 운영 중입니다환전영업자 등록 면허세를 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도 정정해야 하나요?환전을 해서 외화에 대한 차액이

호텔 겸 숙박 운영 중입니다환전영업자 등록 면허세를 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도 정정해야 하나요?환전을 해서 외화에 대한 차액이 생기면 그건 세금신고를 어떻게 해야 하나요?혹시 다른 추가로 인지하고 있어야 할 사항 있으면 같이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관할 세무서 방문 또는 국세청 홈텍스에서 사업자등록증 정정하셔야 하며, 환전업 추가 필요합니다.

환전수수료나 차익은 부가세 면세 대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가세 신고 시 면세수입금액으로 기재하시면 되실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