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권달현 회계사무소 입니다.
아래와 같은 방법들을 참고하셔서 질문자님께 조금은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주택취득자금 조달서 작성 시 나이가 많고 미혼이지만
월급에서 절약한 돈을 부모님께 드려 5천만 원 정도 모은 상황이라면
다음과 같이 안내하는 것이 좋습니다.
1. 금융기관예금액 포함 가능:
본인이 월급에서 저축한 돈이 맞고, 이를 부모님께 드렸다고 해도 실제로는 본인의 자금인 만큼,
초기에는 자신의 금융기관 예금액(본인 명의 계좌잔액 또는 거래내역)으로 보고 작성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2. 증여 여부 판단:
부모님께 드린 자금이 단순 보관이나 관리 차원인지, 실제 증여로 간주되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본인이 모은 자금이라면 ‘금융기관예금액’ 혹은 ‘기타 본인 자금’으로 작성하고,
소명자료(월급 입금 내역과 소비처, 부모님 계좌 이체 내역 등)를 준비하여
본인 자금임을 입증하는 게 좋습니다.
3. 소명 방법:
1) 본인의 월급 통장 입출금 내역 제출
2) 부모님 계좌로 이체된 내역과 부모님이 자금을 보관하는 형태임을 소명할 증빙 자료
3) 필요 시 부모님이 단순 보관 목적임을 진술하는 문서
유의사항:
자금조달계획서는 관할 구청 또는 세무서에 제출하는 서류로,
자금 출처가 명확히 증빙되어야 하므로, ‘자기 자금’ 기준으로 작성하는 편이 일반적입니다.
불필요한 증여로 인식되지 않게 소명자료를 잘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본인의 금융기관 예금액으로 보고 작성하되,
상황에 따라 부모님께 드린 내역을 상세히 소명하면 무리 없이 진행할 수 있음을 안내하면 됩니다.
단순히 말씀주신 내용으로만 생각했을 때 안내드릴 수 있는 범위까지 정리한 것으로,
정확한 내용과 정보를 주고받아 상황에 맞는 맞춤형 안내와 지원을 원하신다면
언제든지 저희 회계사무소로 상담예약을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