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리해서 말씀드리면, KTX 기차표는 지류(종이)로 발권을 하더라도,
실제로 열차를 타기 전까지는 취소가 가능합니다.
상황별로 정리해드릴게요:
지인 → 카톡 티켓으로 보냄
카카오톡으로 전달받은 모바일 승차권은 이미 예매 완료된 상태예요.
역 창구/무인발매기에서 지류 발권
모바일 티켓을 보여주고 종이 승차권으로 교환할 수 있어요.
다만 지류 발권을 했다고 해서 예약이 별도로 분리되거나 고정되는 건 아니고, 동일한 예매 건이에요.
취소 가능 여부
발권을 했더라도 예매자가(=표를 결제한 사람) 코레일 앱, 홈페이지, 역 창구 등을 통해서 출발 전까지는 취소할 수 있습니다.
즉, 지류 발권 후에도 상대방(예매자)이 마음만 먹으면 취소가 가능해요.
다만 종이 티켓을 가지고 있더라도, 예매자가 취소하면 그 티켓은 무효 처리돼요. (개찰구 통과나 승차 불가)
✅ 정리:
종이 발권 = 예매 건을 인쇄한 것일 뿐, 권리가 고정되는 건 아님.
예매자만 취소 권한이 있어서, 상대방이 취소하면 발권받은 종이표도 소용없어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