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전용탁 변호사입니다.
상간녀소송은 배우자의 기혼사실을 알고도 부정행위를 한 때 인정됩니다.
간통죄와 달라 정서적 관계만으로 인정이 되나
사회통념상 연인사이로 보일 법한 입증자료가 있던 때 인정이 됩니다.
상간녀소송은 임의로 명예훼손, 협박, 모욕, 위법된 절차로
증거자료를 수집할 경우 형사처분을 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적법한 절차로
위자료청구가 인용될 수 있도록 법률자문을 받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