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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 중단 국민취업제도 2유형 참여중인데 도중에 그만두겠다고 한다면 그동안 받았던 국비학원훈련수당 등

국민취업제도 2유형 참여중인데 도중에 그만두겠다고 한다면 그동안 받았던 국비학원훈련수당 등 뱉어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국민취업지원제도 2유형 참여 중이시군요. 중간에 그만두실 때 가장 걱정되는 게 ‘받은 돈을 돌려줘야 하나?’ 하는 부분인데요.

1) **훈련수당, 참여수당**은 원칙적으로 ‘실제로 훈련에 성실히 참여한 기간’에 대해서만 지급된 것이기 때문에, 이미 정당하게 받은 부분은 환수되지 않습니다.

2) 다만, **허위·부정 수급**이나 **고의적인 중도 포기**로 판단될 경우에는 지급액을 반환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3) 일반적으로 개인 사정으로 중도 종료하는 경우에는 이후 수당만 지급 중단될 뿐, 과거에 받은 수당을 다시 내라는 경우는 드뭅니다.

즉, **앞으로 지원은 중단되지만, 이미 정당하게 받은 훈련수당은 돌려주지 않아도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정확한 상황(중단 사유 등)에 따라 예외가 있을 수 있으니 담당 상담사에게 꼭 확인해 보시는 게 안전합니다.

힘든 상황에서도 잘 알아보시려는 모습이 멋지십니다

조금 더 구체적인 사례와 조건은 아래 블로그에서도 참고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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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자격 5분 완전정리|소득·재산 기준까지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자격 5분 완전정리|소득·재산 기준까지“나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 대상이 될까?”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시는 부분이 바로 소득·재산 기준, 연령 조건, 취업 경험 요건입니다.이 글에서는 2025년 기준 최신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자격을 5분 안에 정리해드릴게요. 끝까지 읽으시면 Ⅰ유형·Ⅱ유형 차이, 소득·재산 조건, 신청 제외 대상까지 한 번에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란?국민취업지원제도는 구직자에게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구직촉진수당(월 50만 원, 최대 6개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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