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속인주의 (한국인이 해외에서 법죄를 지을경우 국내법으로 처벌)를 택하고 있습니다
한국으로 귀국을 해서 검사를 당하지 않는다면 문제는 없습니다. 하지만 검사를 당한다면 처벌이 될 수 습니다.
본인이 어떤 죄를 저질러서 경찰조사를 받거나, 아니면 누군가가 신고를 하지 않는한 걸릴일은 없습니다. 하지만 뭐 사람일은 알수가 없으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