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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신고와 확정일자 9월 결혼이라 미리 월세집을 계약해두고 5월 20일 이사를 합니다. 계약자는

9월 결혼이라 미리 월세집을 계약해두고 5월 20일 이사를 합니다. 계약자는 전데 예비신랑이 먼저 전입할거고 저는 일때문에 원래 살던 지역에서 3달정도 더 살아야 해서 8월에나 이사를 들어갈 예정입니다. 그럼 예비신랑이 전입과 동시에 확정일자를 받아도 효력이 있는건가요? 아니면 제가 8월 전입후 확정일자를 받아야 할까요? 머리아파요ㅠㅠ

안녕하세요 구자왕 입니다.

아니요. 계약 당사자의 전입 시점에부터 대항력의 효력이 있습니다.

소액 보증금의 경우 전입을 늦게 하셔도 실무상 큰 문제는 없습니다.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더 궁금하신 건 추가질문 또는 1:1 질문 남겨주세요.

[1:1 질문 시 기존 질문의 링크 부탁드립니다.]

https://kin.naver.com/qna/question.nhn?u=b1YQ%2FSD6YG4j5eS15%2Bx2yCjOY4JGkSM7Ff8ueMysFSQ%3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