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서 보내는 물품은 개인통관고유부호가 있어야 통관이 가능합니다.
통관부호 알려주시기 싫으시면 나중에 물건이 한국에 도착하면 그 때 통관회사에 알려줘도 문제 없으니 일단 통관부호 없이 그냥 물건 보내라고 하세요.
그래도, 꼭 있어야 택배발송이 가능하다고 하면 일단 알려주시고, 나중에 물건 받으신 후 다음에 사용 못하도록 통관부호 재발급 받으세요. 재발급 받으면 이전 번호는 더 이상 사용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