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블록스 브레인롯 훔치기 사기 안녕하세요 저는 번개장터에서 7만원을 받기로 했고 상대방한테 아이템을 주었는데 상대방이
안녕하세요 저는 번개장터에서 7만원을 받기로 했고 상대방한테 아이템을 주었는데 상대방이 돈을 입금 하지 않고 차단 하였습니다 하지만 정확하게 거래를 하겠다는 의사를 표현하는 채팅이 아니라 마지막 내용이 전화번호만 서로 남기고 통화하자는 내역이고 끊기 30초전에 전 계좌번호를 보내뒀습니다 이것 외에 사기를 당한 증거는 없고 이게임은 현금 거래가 안되는 게임인데 고소해서 합의금 받을 수 있나요?ㅜㅜ
말씀하신 정황만으로는 사기죄 입증이 쉽지 않습니다. 특히 게임사 규정상 현금거래 금지라 수사기관에서 적극적으로 처리하지 않을 수 있어요. 계좌번호 등 확보한 자료로 경찰에 고소는 해볼 수 있지만, 불기소될 가능성도 크니 기대보다는 ‘경고 효과’ 정도라고 생각하시는 게 좋습니다. 확실히 합의금까지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