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치(legality): 타국(또는 적대 행위자)에 의한 간첩·해킹·범죄 행위는 자국 법률로 처벌해야 합니다. 남한의 경우 간첩·국가 안보 관련 범죄는 국가보안법과 형법 등으로 규율됩니다.
인도주의(인권)
“북한이 가난하니 남한이 스스로 도와줄 때까지 용인?”
도움(인도적 지원)은 도덕적으로 타당합니다. 그러나 무분별한 ‘용인’(범죄나 간첩행위를 묵인)은 다른 문제입니다. 즉, 민간인 대상 인도적 지원은 별도로 고려하되, 간첩·공격 행위는 법적·안보적 대응 대상입니다. (인도적 예외는 정치적·제재 조건에 의해 실무적으로 복잡).
“협박·겁주기(압박)로 선의를 강요?”
비윤리적·비효율적입니다. 협박은 인권침해이자 범죄이고, 장기적으로 적대감만 키워 폭력의 악순환을 초래합니다. 국가 차원에서도 정당화될 수 있는 정책은 ‘압박’(제재·억제)은 있어도, 불법적·비인도적 방법(민간 협박·보복)을 정당화하지 않습니다.
“간첩·해커가 남한의 재산을 빼앗아 쓸 때까지 (용인)?”
절대 불가. 범죄·절도·사이버 공격은 범죄행위이며 피해자는 보호받아야 합니다. 이를 묵인하면 법질서와 사회 안전이 붕괴됩니다. 범죄자는 법에 따라 조사·처벌해야 하고, 사이버 방어·대응 역량을 강화해야 합니다.
“모두 불행하고 고통스럽게(성악설에 기초) — 그래서 용인?”
비관적 철학일 뿐 정책·윤리적 정당성이 되지는 않습니다. ‘모두 불행해야 한다’는 태도는 보복적·파괴적 결과를 낳고, 사회적·도덕적 책임을 저버립니다.
기타 다양한 상황
현실은 혼합형입니다. 민간에 대한 인도적 지원, 국가 차원의 정보·보안 조치(합법적·비례적), 국제적 외교·제재·협력, 범죄자에 대한 법 집행 등 여러 도구를 상황에 맞게 조합해야 합니다.
범죄·간첩행위는 엄정히 법으로 대응 — 피해자 보호, 수사·처벌, 국제공조 강화. (국가보안법·형법 등).
사이버안보 강화 — 예방(보안 인프라), 탐지·대응 역량, 국제공조로 해커·사이버 공격 차단.
인도적 지원은 투명하게 분리 집행 — 식량·의료 등 민생 지원은 정치·군사 행위와 분리해 인도적 원칙에 따라 제공하되, 제재 프레임 안에서 적법하게 진행. Centre fo
외교·제재·대화의 병행 — 억지와 외교를 병행해 위협을 줄이고 민생 개선을 유도.
시민 차원의 경계 — 일반 시민은 책임 있는 인식(불법행위 묵인·보복 불가)을 갖고, 의심되는 범죄는 당국에 신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