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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파산과 관련된 민형사상 고소 진행 방법 저는 23년 1월 한국에서 법인을 설립하기 전 해외에 거주하였으며, 당시

저는 23년 1월 한국에서 법인을 설립하기 전 해외에 거주하였으며, 당시 한국에서 교수라고 본인을 소개하던 오랜 친구의 제안으로 한국으로 넘어와 창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친구는 대학생 나이 때부터 사업 진행으로 인해 자금이 부족하여 저에게 어린 시절부터 금전을 자주 빌렸습니다. 그 친구는 약속한 날짜에 금전을 상환한 적이 거의 없지만, 저는 친구를 응원하며 계속해서 친구에게 금전을 빌려주곤 했습니다. 그 친구는 대학교에서 교수를 할 당시 일본에서 이직을 알아보고 있던 저에게 대학교에서 나오는 지원사업을 통하여 금전을 벌 수 있다며, 그 금전을 통하여 저에게 지금까지 빌린 돈을 갚겠다는 말도 안되는 제안을 하였습니다만, 사업에 대해 무지했던 저는 사업을 10년 이상 해온 친구를 믿고, 지금까지 친구에게 빌려준 금전도 제대로 받지 못한 상황에서 그렇게 해서라도 금전을 상환받을 수 있다면 좋겠다고 생각하여 한국에 오기 전부터 친구에게 너만 믿는다며 회사의 모든 자금을 오픈할테니 너가 지시하는 대로 따르겠다고 하며 회사의 설립부터 모든 것을 친구가 지시하는 대로 하였습니다. 친구는 회사의 4대보험에는 가입이 되어있지 않으나, 회사 내에서 이사라는 직함으로 활동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친구는 회사 자금 체크 후, 회사의 금전을 본인의 개인사업자 통장으로 이체를 지시하거나, 여윳돈을 제 개인 계좌로 가지급금 명목으로 이체한 후, 본인의 개인 계좌로 이체를 지시하였습니다. 저는 처음 약속대로 친구의 모든 지시에 따랐으나, 회사의 자금은 항상 부족한 상황이 지속되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막대한 채무를 떠안고 현재 법인 및 개인 파산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 친구는 23년 10월 5일 동종 사기죄로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적이 있으며, 남은 집행유예 기간이 한 달도 남지 않아 최대한 빠르게 그 친구에게 민형사상의 고소를 진행하려 합니다. 최대한 빠르게 민형사상의 고소를 진행하는 방법이 있는지, 혹시 진행이 가능하다면 후불로 진행이 가능한지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관련태그: 사기/공갈, 형사일반/기타범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