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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근로자 근무지변경 외국인 근로자를 채용하고 있을때매장의 사업자등록증상 대표자는 다르지만 실질적인 운영자는 같습니다.

외국인 근로자를 채용하고 있을때매장의 사업자등록증상 대표자는 다르지만 실질적인 운영자는 같습니다. (부부가 매장하나씩 대표자로 등록)이럴경우 각각의 사업장으로 비자를 받은 근로자가 근무지를 서로 밖꿔가면서 근무하는게 가능한지요? (개인사업자로 각각 등록되어있습니다. )

결론적으로, 단순히 부부 소유라는 이유만으로 각 사업장에서 비자를 받은 외국인 근로자가 서로 근무지를 바꾸어 근무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이는 다음과 같은 이유 때문입니다.

  • 사업장별 고용허가제 원칙: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제는 개별 사업장 단위로 이루어집니다. 각 사업장은 외국인 근로자 고용을 위해 별도의 고용허가를 받았으며, 해당 허가에 따라 특정 근로자가 그 사업장에서만 근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근무지 변경 허가 사유의 제한: 외국인 근로자가 사업장을 변경할 수 있는 경우는 법에 명시된 매우 제한적인 사유(예: 사업장의 휴업, 폐업, 근로조건 위반, 부당한 처우 등)에 해당할 때뿐입니다. 사업주가 같거나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근무지를 자유롭게 바꾸는 것은 이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사업자등록증 상의 독립성: 비록 실질적인 운영자가 같더라도, 사업자등록증상 대표자가 다르고 각각 별개의 개인사업장으로 등록되어 있으므로 법적으로는 별개의 사업장으로 간주됩니다.

만약 외국인 근로자가 허가 없이 다른 사업장에서 근무할 경우, 다음과 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외국인 근로자: 불법 취업으로 간주되어 강제 출국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사업주: 불법 고용으로 간주되어 벌금 부과, 외국인 근로자 고용 제한 등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두 매장에서 각각 고용한 외국인 근로자라면, 각자가 허가받은 사업장에서만 근무해야 합니다. 근무지를 변경해야 할 필요가 생긴다면, 반드시 법에서 정한 절차와 사유를 충족하여 정식으로 사업장 변경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외국인력상담센터(1577-0010) 또는 출입국·외국인관서(국번 없이 1345)에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