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닙니다.
이제 더 이상 범칙금을 낼 방법이 없습니다.
국내든 현지든 말이예요.
쉽지않지만
과거의 국내 불법체류 경력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국내에 들어와야 할 인도적 사유 등을 재외공관에 제시해야 합니다.
☆ 답변채택은 저에게 힘이 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