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g img img
image
회원가입시 광고가 제거됩니다

버스 후유장애진단 보상 2023년 6월 28일 버스기사의 급출발로 인해 엄마가 뒤로 넘어져 뇌진탕

2023년 6월 28일 버스기사의 급출발로 인해 엄마가 뒤로 넘어져 뇌진탕 및 타박상 진단을 받으셨습니다.병원입원을 너무 싫어하셔서 통원치료 받았고 바로 진단서를 떼서 버스보험회사에 제출했어야 했기에진단서와 초진차트에 뇌진탕과 타박상만 기록되어있습니다.그런데 사고 1주일정도 지나서 오른쪽에 끼던 보청기에서 날카롭게 삐소리가 나서보청기 가게를 가서 청력검사를 했더니 왼쪽은 2년전 청력검사했을때랑 크게 다르지않았고보청기 끼던 오른쪽 원래 40~50이던 수치가 70~80으로 안좋아졌습니다.그래서 오른쪽에 끼던 보청기를 조정해서 왼쪽으로 바꿔끼고 있는 상태이셨습니다.그리고 사고 두달후 귀에 염증때문에 동네 이비인후과를 방문해서 염증치료를 받으면서교통사고 이후 이명도 있고 청력이 많이 떨어진 것 같다고 말씀드렸더니 순음청력검사하자는 말씀도 없으셨고 그냥 큰병원가라고만 하셔서 약처방받고 나왔습니다.그뒤로 한번 더 사고이후 청력이 떨어졌다고 말씀드렸었는데나중에 진료기록지 떼어보니 청력에 대한 진료내용이 없어서 말씀드렸더니 원장님이 자기가 그런걸 일일이 어떻게 다 적냐고 주호소만 적는다고 역정을 내셨습니다.사고 이후 도움이 될만한 기록은 이명(한번)과 인공와우 수술을 원한다 정도입니다. 버스보험사에서는 그동안 다녔던 이비인후과에서 청력검사한 기록이 있어야되고버스사고 났을때 갔던 병원에서 초진차트와 경과기록지에 청력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있어야 한다고하시는데 기록이 보청기가게 청력검사만 있는 상태입니다. 그치만 보청기가게는 병원이 아니기때문에 입증이 어렵다고 합니다.2025년 5월 난청장애진단 검사 장비가 있는 이비인후과를 방문해 순음청력검사, 뇌파검사를 다 끝낸상태이고 양쪽귀 모두 80~90으로 진단기준을 넘어서니 장애심사 받을 수 있다고 하셔서 주민센터에 심사 넣어 놓은 상태입니다.그렇지만 이것마저도 버스보험회사에서는 대학병원급에서 검사를 받았어야했다고 그동안 다녔던 이비인후과에서 청력검사한 기록도 없고 통과안될거라고 하십니다.진료기록도 거의 없고 이런상태에서 후유장애진단 보상을 받을 확률이 얼마나 될까요?받게된다면 보상금은 어느정도 일까요?

후유장애 진단 보상과 관련된 이 사안은 민감하고 복잡한 부분이 많은데요, 현재 상황을 종합해서 가능성보상금 규모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 보상 가능성 (후유장애 인정 여부)

현재 상황에서 가장 큰 문제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사고 직후 청력 관련 진단 기록 부재

  • → 사고 당시(2023년 6월 28일)에 뇌진탕·타박상은 기록되어 있으나 청력 저하나 이명 등 귀 관련 증상은 기록되지 않음

  • 이비인후과 진료 내용 누락

  • → 이후 이비인후과 진료기록에도 청력 관련 내용이 명확히 기재되지 않음

  • 보청기 업체 검사만 있음

  • → 보험사는 의료기관이 아닌 곳의 검사를 인정하지 않음

즉, “사고로 인해 난청이 발생했다”는 인과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공식 의료기록이 부족합니다.

장애 자체는 인정 가능성 있음

→ 2025년 5월 검사에서 양측 청력 손실이 80~90dB, 이는 후유장애 인정 기준(노동능력 상실률 60% 이상)을 충족하는 수치입니다.

그러나 ‘교통사고로 인한’ 후유장애로 인정될 가능성은 낮음

사고 직후와 그 이후 이어지는 진단 기록의 연속성이 부족하고,

대학병원급 진단서가 없고,

보험사에서 요구하는 인과관계 입증 서류가 미흡합니다.

결론적으로, 현재로선 후유장애 인정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10~20% 이하).

2. 만약 인정된다면 보상금 규모

버스보험은 자동차보험 후유장해 약관 기준에 따라 보상합니다.

청각장애는 **지급률표에서 “양측 난청”**으로 구분되며,

  • 양쪽 80dB 이상 청력 손실 시

  • → 후유장해 등급 3급 (노동능력 상실률 약 60%)

  • → 보험사 지급률 약 60~70% 수준

산정 방식 (예시)

  • 기준보험금: 예를 들어 후유장해 기준금액이 1억 원이라면

  • 지급률 60% × 1억 = 6,000만 원 정도 (물가, 약관 기준에 따라 변동 가능)

※ 단, 이는 ‘정상적인 사고-진단-치료-후유장해 인정’이 되었을 때 이야기입니다.

현재처럼 인과관계가 불명확한 경우에는 보상금 지급 자체가 거절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3. 대처방안 및 추천 조치

  1. 대학병원 이비인후과 진료

  2. → 순음청력검사, 어음명료도 검사, 뇌간유발반응검사(ABR) 등 포함

  3. “교통사고 이후 청력저하와 이명의 발생”을 명시한 전문의 소견서 확보

  4. 의무기록 정리 및 인과관계 입증 자료 확보

  • 사고일로부터 어떤 증상이 어떻게 진행되었는지를 연대기 순으로 정리

  • 보청기 업체 청력검사도 참고자료로 첨부하고, 가능하면 작성자 확인서도 받기

  1.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상담

  2. → 현재 상황에서는 전문가 도움 없이는 보상받기 어려움

  3. 의무기록 감정의뢰를 통한 인과관계 분석도 시도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