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말 황당하고 속상하셨을 것 같아요. 간호사로서 환자의 안전과 병원의 책임을 고려해 단호하게 대응하신 건 전적으로 정당한 직무 수행입니다. 그런데 그 통화 내용을 동의 없이 녹음하고 유포하며 험담까지 했다면, 법적으로도 문제 소지가 있습니다.
통화 녹음 자체는 불법일까?
당사자 간 통화에서 한쪽이 녹음하는 것 자체는 불법이 아닙니다.
즉, 상대방이 본인과의 통화를 녹음한 것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은 아님.
하지만 녹음 내용을 제3자에게 유포하거나 험담하는 행위는 명예훼손 및 인격권 침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명예훼손 성립 요건
명예훼손은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할 때 성립됩니다:
사실 또는 허위사실을 적시
공연히(불특정 다수에게) 유포
타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목적
인격권 침해도 해당 가능
음성권(자신의 음성을 통제할 권리)이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민사상 불법행위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특히 업무 중 통화 내용은 공적 업무 수행의 일환이므로, 이를 왜곡하거나 감정적으로 유포하는 행위는 부당한 침해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 대응 방안
녹음 유포 정황 증거 확보: 인계 시 들은 내용, 목격자 진술 등
병원 내 공식 보고: 원장단이나 인사팀에 해당 사실을 보고
법적 대응 고려: 필요시 명예훼손 또는 인격권 침해로 민형사상 대응 가능
이런 상황에서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전문성과 원칙을 지키는 태도가 오히려 더 강력한 방어가 됩니다. 필요하시면 공식적인 대응 문구나 보고서 작성도 도와드릴 수 있어요. 원하시면 바로 시작해볼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