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워킹홀리데이 준비하시면서 헷갈릴 만한 부분들을 잘 짚으셨어요.
1. 잔고 증명 (Financial Requirement)
호주 워홀(서브클래스 417/462) 비자 조건: 최소 AUD 5,000 (약 430만 원 정도) + 귀국 항공권 or 항공권 구매 비용 증빙. 말씀하신 460만 원은 환율 변동을 감안해도 조건 충족 금액입니다.
다만 심사관은 환율 변동, 수수료 등을 고려하므로 조금 여유 있게(예: 480~500만 원 이상) 맞춰 두면 더 안전합니다.
2. 신체검사(Health Examination) 선행 여부
보통은 비자 신청 → IMMI 시스템에서 HAP ID 발급 → 신체검사 순서로 진행합니다.
하지만, 사전 신체검사(Pre-medical, upfront health examination) 도 가능합니다.
미리 병원 예약 → 신체검사 진행 → 결과는 병원에서 eMedical 시스템으로 직접 호주 이민성(Department of Home Affairs)에 전송됩니다.
따라서 “비자 신청 전에 신체검사를 먼저 했다” 해도 결과는 전송되어 나중에 비자 신청 시 자동 매칭됩니다. (조건: 동일 여권번호 사용, 신청서와 일치해야 함)
3. 신청 시기 (출국: 10/22 예정)
요즘 워홀 비자는 케이스마다 다르지만, 단순 케이스라면 수일~2주 내 승인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10월 초에 신청해도 출국 일정(10/22)에 맞출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추석 연휴로 은행·증명서 발급 지연 가능성은 있으니 연휴 전후 여유 있게 준비하는 게 좋아요.
4. 신체검사 결과 처리
신체검사 결과는 지원자가 들고 가는 게 아니라, 병원에서 eMedical 시스템에 업로드 → 호주 이민성 시스템으로 자동 연결됩니다.
따라서 “비자 신청을 늦게 해도 검사 결과는 저장되어 있다가, 나중에 비자 신청 시 자동으로 매칭”됩니다.
조건은 같은 여권번호와 개인 정보여야 하며, 이름·생년월일 오기재가 없어야 합니다.
✅ 정리
1. 460만 원 → 조건 충족하지만, 환율 감안해 480만 원 이상 권장.
2. 신체검사 먼저 해도 괜찮음 → 결과는 자동으로 이민성에 전송됨.
3. 10월 초 신청 → 10/22 출국 일정 충분히 맞출 수 있음(다만 지연 대비해서 최대한 빨리 진행 권장).
4. 비자 신청 시 여권정보와 신체검사 때 정보가 동일해야 자동 매칭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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