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이재호 변호사입니다.
집행유예기간이 끝나기 전에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되면 기존 집행유예가 실효됩니다.
형사사건에서 처벌수위를 낮추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피해자와 합의입니다.
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대해서, 합의가 어렵더라도 피해 경찰관에게 용서를 구하고, 반성문과 탄원서 등 양형자료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형사공탁을 고려할 수 있는데, 형사공탁은 기소된 이후에 할 수 있습니다.
상담문의 010 8759 82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