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민신문고
국민신문고 홈페이지
또는 앱에서
“흡연 민원” / “담배꽁초 투기” 등으로 민원 접수 가능
관할 구청 환경위생과, 청소행정과 등으로 이관되어 처리됩니다.
2. 관할 구청(자치단체)
구청 환경위생과, 환경관리과, 청소행정과에 직접 민원 제기
건물 입구·보행로·공용 공간은 금연구역으로 지정될 수 있고, 꽁초 투기는 폐기물관리법 위반으로 과태료 부과가 가능합니다.
3. 국민권익위원회 ‘스마트 국민제보-안전신문고’ 앱
‘불법투기’, ‘흡연위반’ 메뉴에서 사진·영상 업로드 후 위치 등록 → 단속반 출동 근거가 됩니다.
4. 경찰 112 신고 (긴급 상황일 때)
단순 민원이라면 구청이 우선이지만,
폭언·위협·진로 방해가 동반될 경우 형사 문제(협박, 업무방해)로 경찰에 신고 가능합니다.
추천드리는 방법은 3번. 안전신문고에 사진과 함께 신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