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확하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일본 배우자비자 절차 기준으로 설명 해드리겠습니다.
1. 1년 180일 입국 제한 여부
일본은 일반 단기체류(관광) 기준으로 “1회 90일, 1년 180일” 제한이 있습니다.
그러나 질문자님은 **배우자비자(일본인 배우자 등, 配偶者ビザ)**를 신청하실 예정이므로,
이 규정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즉, 현재 180일을 초과해도 배우자비자를 새로 신청하면 별개로 심사됩니다.
단기체류 초과 체류가 아니라면 입국 자체가 막히진 않습니다.
2. 임신 관련 증빙 & 허가 가능성
현재 아내분이 임신 4개월이시고,
혼자 두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점은 일본 입국관리국 심사 시 유리한 사정으로 작용합니다.
준비하면 좋은 서류:
한국 혼인증명서 (공식 번역본 첨부)
아내 호적등본(戸籍謄本) – 결혼 사실 기재된 최신본
산모수첩, 초음파 사진 (임신 증빙)
아내 명의 주택 임대차계약서 또는 주거증명
소득증명 (아내 또는 질문자님의 수입증명서, 납세증명 등)
이 자료들을 제출하면 “부부가 함께 생활할 진정성 있는 사유”가 명확해지므로,
허가 가능성이 충분히 높습니다.
3. 배우자비자 심사 기간
보통 일본 입국관리국 배우자비자(일본인 배우자 등 在留資格 변경/신규 신청)
심사 기간은 1~3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지역 사무소, 서류 보완 여부, 심사관의 판단에 따라 빠르면 1개월, 길면 4개월까지도 걸린 사례가 있습니다.
임신 사실, 안정적인 주거 및 수입 증빙이 명확하다면 통상보다 빠르게 처리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해하기 쉽게 설명 드리자면~
180일 규정은 단기체류자용이라 배우자비자 신청에는 큰 문제 없음.
아내 임신·주거·소득 증빙을 함께 제출하면 심사에서 긍정적 요소로 작용.
심사 기간은 평균 1~3개월 (상황 따라 단축 가능).
개인이 경험하지 못한 부분이다보니 다소 어려울수 있기에, 전문적인 "행정사"를 통해 진행 하는것도
하나의 방법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