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영훈행정사"입니다,
제적등본(구 호적등본)을 살펴보니 말입니다.
제적등본(구 호적등본)을 살펴보니 호주는 물론이고 셋째인 삼남의 경우에는 혼인한 경우 법정분가라고 되어있는데요.
법정분가라는게 어떻게 해서 그게 작성이되고 그랬는지 알고자 합니다.
예전에 호주제가 존재했던 시절에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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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호적법이 시행중일때 첫째아들을 제오한 나머지 아들들이 혼인신고를 하면 법정분가가 되면서 기존 호적에셔 제적이 되면서 배우자와 함께 새로운 호적으로 편제가 되었습니다.
지금은 가족관계등록부(가족관계증명서,기본증명서,혼인관계증명서,입양관계증명서)로 바뀌면서 기존의 구성원들이 나오질 않는걸로 압니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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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습니다,
호적은 호주를 중심으로 모든 구성원과 그엗 대한 모든 호적사항이 나왔으나, 개인장보보호가 미흡하여 가족관계등록부는 개인중심으로 작성이 됩니다,
본적도의 주소도 등록기준지에서 동일하게 적혀있는것도 보고 알게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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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호적에서는 호주의 본적을 모든 구성원이 같이 사용하여야만 했었고, 본적의 변경도 호주만이 할 수 있었습니다,
2. 호적법상의 본적이 있었던 사람은 현행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의 최초의 등록기준지로 보고 있습니다,
3. 구 본적을 현행 등록기준지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 본적과 등록기준지가 동일하게 됩니다,
만일에 삼남의 법정분가라고 되어있고 신호적 편입이 되어있는데 이 분에 대한 제적등본도 신분증 가져가면 발급 받을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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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터넷으로는 "본인, 부모, 배우자, 자녀"간, 방문으로는 "본인, 배우자, 직계혈족"간이라면 서로의 제적등본을 위임없이 발급해 볼 수 있을 것이지만 이 범위를 벗어나면 상대방의 위임이 있어야 대리로 발급해 볼 수 있습니다,
2. 질문자님가 삼남과의 관계에 따라 위1.과 같이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