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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민생지원금 소비쿠폰 사용 기한과 사용처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는 무엇인가요? 2차 민생지원금 소비쿠폰의 사용 기한은 2025년 11월 30일까지라고 들었습니다. 이

2차 민생지원금 소비쿠폰의 사용 기한은 2025년 11월 30일까지라고 들었습니다. 이 기간 동안 사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장소나 업종에 대한 정보를 알고 싶습니다. 특히, 사용이 제한되는 곳도 명확히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2차 민생지원금 소비쿠폰(민생회복 소비쿠폰)”의 사용 기한·사용처·제한 업종에 대해 제가 조사한 최신 정보를 정리해드릴게요. 혹시 지역마다 세부사항이 다를 수 있으니, 사시는 지역자치단체 공지사항도 함께 확인하시는 게 좋아요.

✅ 사용 기한

  • 1·2차 소비쿠폰 모두 사용 가능 기간은 2025년 11월 30일까지입니다.

  • 이 날짜 이후 남은 금액은 자동으로 소멸되며 환불되지 않습니다.

사용처 및 업종 기준

사용처는 “연 매출액 30억 원 이하인 소상공인 업종 (제한 업종 제외)”이 기본 원칙이에요.

구체적으로 가능한 업종과 주요 제약 업종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용 가능한 업종 예시

  • 동네마트, 전통시장, 식당, 의류점, 미용실, 안경점, 교습소·학원, 약국·의원 등.

  • 프랜차이즈 가맹점도 가능함 (편의점, 빵집, 카페, 치킨집 등) 단, 가맹점 여부 + 매출 규모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지역생협도 2차부터 사용처로 포함됨 (공익적 성격 고려됨)

  • 일부 읍면 지역의 하나로마트, 로컬푸드 직매장 등도 포함됨.

사용 제한 업종 / 불가능한 경우

아래 업종(또는 경우)은 쿠폰 사용이 제한되거나 불가능해요.

  1. 대형마트, 백화점 등 대형 유통 매장 전체.

  2. 기업형 슈퍼마켓 (SSM) (예: 이마트 에브리데이, 노브랜드 등), 직영 슈퍼마켓 등의 경우 대체로 사용 불가.

  3. 창고형 매장 (예: 코스트코, 이마트 트레이더스 등) 전체적으로 제한됨.

  4. 온라인 전자상거래 / 배달앱 등을 통한 거래는 기본적으로 불가. 다만 “가맹점 직접 단말기를 사용하는 대면 결제”의 예외가 있음.

  5. 프랜차이즈 직영점: 프랜차이즈라도 본사가 직접 운영하는 직영점은 사용이 제한됨.

  6. 유흥업종, 사행업종 (복권방, 카지노 등), 귀금속 판매업 등과 환금성 업종은 사용 불가.

  7. 세금, 공공요금, 보험료, 교통·통신료 자동이체 지출, 면세점, 상품권 구매 등 비소비성 지출도 제한됨.

지역 & 기타 조건

  • 사용 가능한 지역은 신청자 주소지 기준입니다.

  • 주소지가 특별시·광역시이면 그 특별시·광역시 내 전체 사용 가능.

  • 주소지가 “도(鄕·郡·시가 속한 도)”일 경우에는 해당 시·군 지역 내에서 사용 가능.

  • 사용 지역 변경은 가능한 경우가 있음 (예: 이사 및 전입신고 완료된 경우, 신용·체크카드 지급 수단일 때)

위 내용은 아래 블로그를 직접 검색하여 일부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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