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비자 기간이 많이 남았으니 한국에 겨울에 다녀와도 됩니다.(불법적인 것을 하지 않았을 경우)
뭔가 찜찜하다면 그냥 캐나다에 계속 머무는 것이 좋습니다.
이민신청을 하고 캐나다 국경이나 이민국을 가는 것 자체는 좋지 않습니다.
별 잘못을 하지 않아도 웬지 불안함이 있지요.
*보통 eTA는 현재 가진 비자와 동일하거나 그 이상입니다.(학생과 워킹비자의 경우)
eTA가 비자 기간보다 적을 순 없습니다.
학생과 워킹비자는 발급시 eTA가 자동 발급 되니까요(5년으로. 여권기간까지)
eTA승인은 오래걸리지 않습니다.
특이한 케이스에 오래 걸립니다.
한국에 그냥 단순 방문이라면 가지 마세요
치료때문에 가는 거라도 MSP가 있다면 캐나다에서 처리하심이 좋습니다.
eTA기간을 잘 확인 하시기 바라며
eTA는 사전입국심사이지 캐나다에 체류하면서는 그 기간이 만료 되도 되고 없어도 됩니다.(비자가 있으면 5년씩 eTA가 자동생성되니 있는 것임)
BOWP 연장 기간 만료 120일부터 하실 수 있습니다.
현재 일을 하고 있지 않는데 Visit로 해야할까요 아님 유효한 비자가 있으니 Work로 해야할까요.
아무거나 해도 됨
추천은
캐나다에 계시면서 여권 연장하시고 BOWP 연장하시면 되겠습니다.
굳이 한국 가시면서 불안하게 있으실 필요는 없으실 듯 보입니다.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