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대학 졸업하면 불가능합니다.(아래 2항 참조)
2) 조종장학생(조종분야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대상자)은 학군/학사로 모집하며, 일반적인 학군/학사장교 모집과 구분되어 별도 모집/선발합니다.
2-1) 조종장학생 지원자격
- 고교 국/영/수 내신 평균 3등급(합 9등급 이내)
- 또는 대학 수능 국/영/수/탐 4과목중, 3과목 등급합이 10등급 이내
2-2) 조종장학생 학군 대상(대학/학과 지정)
: 항공대/한서대/교통대/청주대/경원대 항공운항학 및 연세대(서울캠/전공무관) 1~2학년으로, 조종장학생 선발시험에 응시/합격시, 3학년때 ROTC(조종)으로 입단하며, 졸업후 학군(조종)으로 임관합니다.
임관후 비행교육(약 2년) 이수하고, 조종 장교로 의무복무 13년(비행교육 포함) 복무합니다.
지정 대학/학과내 경쟁이므로 경쟁률이 낮음.
(예시로 교통대/항공운항학과 학년 정원은 27명인데, 조장 T/O는 25명)
2-2) 조종장학생 학사 대상
: 위 학군대상을 제외한, 국내 4년제 이상 주간대학 재학생(최종학기 제외)으로, 조종장학생 선발시험에 응시/합격시, 졸업후 학사(조종)으로 임관합니다.
임관후 비행교육(약 2년) 이수하고, 조종 장교로 의무복무 13년(비행교육 포함) 복무합니다.
전국 지원자간 경쟁이므로 경쟁률 높음.
그리고 조종면허는 가산점(30점)이 있어,
위 조종장학생 학군 대상이 아닌, 각 대학/항공운항학과 재학생들이 조종면허 보유하여 지원하기때문에 일반대학 재학생은 합격이 더 쉽지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