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하드립니다. 결혼비자 전문행정사 송이근입니다.
안타까운 상황인데요. 일반적인 절차는 아래와 같이 진행됩니다.
초청인(질문자)의 소득,주거,건강,범죄,신용요건에 해당하는 서류와
피초청인(프 배우자)의 언어,범죄,경력 에 해당하는 서류 그리고 혼인의 진정성에 해당하는 서류를 준비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서류를 주프랑스한국대사관에 접수하여 승인되면 배우자가 입국하는 과정입니다.
물론 비자센타로 서류를 보내야 합니다.
양국에서 혼인신고를 한지 오래되었고 계속하여 프랑스에서 거주하여 몇가지 서류들은 면제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한국 입국이후 6개월 이상이 지나면 유효성이 떨어져 구비서류가 추가될 수 있으니
만약 결정하셨다면 서둘러 진행하 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지금까지 글로벌민원 행정사사무소 였습니다. 답변 채택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