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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리바바 물품 구매 후 알리바바 중국에서 물품 구매할 때 배송비랑 상품 결제했는데요. 한국에 도착하니까

알리바바 중국에서 물품 구매할 때 배송비랑 상품 결제했는데요. 한국에 도착하니까 A라는 물류회사에서 수입 물류비를 지불하라는데부가세와 통관수수료만 지불하면 되지 않나요?아래 329000원정도를 다 납부해야하나요?알리바바:수입물류비 내역서

안녕하세요 태국직구, 구매대행 포디움익스프레스입니다.

​보내주신 자료를 보면 알리바바에서 결제한 USD 903은 상품가격(598불) + 국제 운임(305불)까지 포함된 금액이고, 실제 한국에 들어오면서는 수입통관/국내물류비가 별도로 청구된 상황이에요

왜 추가 비용이 나올까요?

  1. 알리바바 결제(DAP 조건)

  • DAP(Delivered At Place)는 목적지 도착까지 운송비는 포함되지만,

  • 현지 세금·통관수수료·내륙운송비는 수입자 부담이에요

  • 즉, 한국 세관 통관 시 발생하는 부가세, 관세, 통관 수수료, 국내 운송료는 추가로 내야 해요

  1. 물류사 청구 내역(329,660원)

  2. 첨부하신 두 번째 내역서를 보면

  • O/F (해상운임 일부 정산) : 101,250원

  • 통관 수수료/부가세대납 등 : 약 74,410원

  • TRUCKING (내륙 운송비) : 154,000원

  • = 합계 329,660원

  1. 즉, 단순히 "부가세 + 통관수수료"가 아니라 국내 운송비(트럭킹) + 서류/통관비용이 합쳐진 거예요

실제로 꼭 다 내야 하나?

네, 원칙적으로는 다 납부해야 통관 후 화물을 인도받을 수 있습니다

  • 단, 항목별로 확인은 필요합니다 (예: 해외 운임을 이미 결제했는데 중복 청구가 없는지)

  • TRUCKING CHARGE(140,000원) → 내륙 운송이 필요 없다면 협의로 제외 가능

  • 통관대행수수료/부가세 대납 수수료 등은 물류사 통상 비용이라 피하기 어렵습니다

정리

  • 알리바바에서 결제한 건 "중국 → 한국항구까지 운임"까지 포함(DAP).

  • 한국에서 발생하는 통관비용 + 부가세 + 내륙 운송비는 별도

  • 따라서 A 물류사가 청구한 329,660원은 현실적으로 납부해야 통관·배송 완료됩니다

  • 다만 국내 운송(트럭킹) 필요 없는 경우 일부 조정 협의는 가능해요

태국에서 한국으로 물건 보낼때 궁금한것이 있으시다면 편하게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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