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가족관계증명서에는 해외 이민 여부가 안 뜸.
2결혼이민 비자는 혼인신고 완료 + 서류 빠짐없이 준비 → 배우자 나라 이민법 절차에 따르는 것이 가장 빠른 방법.
3 한국 국적은 국적상실/이탈 신고로 완전히 포기 가능.
4 무비자 여행일수는 “입국 시점부터 체류 가능일 기준”, 국가마다 누적 규정 차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