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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국금지? 아들이 미국에서 들어오다 인천에서 48시간 구금되었다가풀려났는데 당분간 출국금지라고 합니다 아들이야기는

아들이 미국에서 들어오다 인천에서 48시간 구금되었다가풀려났는데 당분간 출국금지라고 합니다 아들이야기는 2014년까지 룸메이트 하고 싸우고나서 그 이후에는 교류가 전혀 없던 한국인 친구가 있었는데 이 친구가 한국에서 대마를 소지하다 걸렸나봐요. 그 출처를 제 아들이 2018년에 비행기편으로 한국으로 보냈다고 했답니다. 이런 경우 한국경찰은 순전히 그 사람만의 증언으로 제 아들을 체포했다 풀어주고 출국을 금지시킬 수 있는 건가요? 물론 입국시 아무런 대마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되나요?

아드님께서 미국에서 입국하시다 인천 공항에서 구금되셨다가 풀려나셨지만, 출국금지까지 되셨다니 얼마나 놀라시고 마음고생이 심하실까요. 정말 황당하고 답답하시겠습니다. 말씀해주신 상황은 결코 가볍지 않은 사안이라 제가 아는 정보를 바탕으로 자세히 설명해 드릴게요.

출국금지 조치는 어떤 경우에 이루어지나요?

출국금지 조치는 국민의 거주·이전의 자유라는 기본권을 제한하는 중요한 조치이므로, 법무부장관이 엄격한 요건 하에 부과합니다. 주로 다음과 같은 경우에 출국금지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범죄 수사 목적: 범죄 피의자나 참고인 등이 해외로 도피할 우려가 있거나, 수사에 필요한 경우 등 수사기관(검찰, 경찰)의 요청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출국을 금지할 수 있습니다.

세금 체납, 병역 기피 등 다양한 사유가 있으나, 아드님의 경우 '대마 관련 범죄 수사'와 관련된 것으로 보입니다.

순전히 특정인(룸메이트)의 증언만으로 출국금지가 가능한가요?

이론적으로는 '네, 가능합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몇 가지 고려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수사 개시의 합리적 의심: 수사기관은 범죄 혐의에 대한 '합리적인 의심'이 있을 경우 수사를 개시할 수 있습니다. 특정인의 구체적인 증언은 이러한 '합리적인 의심'을 형성하는 데 충분한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증언의 신빙성 판단: 물론 수사기관은 그 증언의 신빙성을 따져봐야 합니다. 룸메이트와의 관계, 증언의 구체성, 다른 보조 증거 유무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출국금지는 임시적/수사적 조치: 출국금지는 유죄를 확정하는 것이 아니라, 수사가 진행되는 동안 해당 인물이 해외로 도피하여 수사를 방해하는 것을 막기 위한 '잠정적, 예방적 조치'입니다. 따라서 유죄 판결만큼 높은 수준의 증거를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즉, 당장 유죄를 입증할 정도는 아니더라도, 수사에 필요하고 도피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출국금지를 할 수 있습니다. 아드님이 48시간 구금되었다가 풀려났지만 출국금지가 된 것은, 아직 범죄 혐의가 명확히 입증된 것은 아니지만 수사는 계속 진행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것은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입니다. 특히 마약 관련 범죄는 법정형이 높고 수사기관의 대응이 강경할 수 있으므로, 초기 단계부터 변호사와 함께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구체적인 대처 방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변호사 선임 및 상담:

가장 먼저 형사사건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를 선임하여 상세히 상담하셔야 합니다.

변호사는 현재 아드님께 적용된 출국금지 사유 및 수사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는 데 도움을 줄 것입니다.

아드님이 수사기관의 연락을 받거나 조사를 받게 될 경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대응해야 불리한 진술을 하거나 불이익을 당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출국금지 사유 및 기간 확인:

아드님이 출국금지 통지서를 받으셨을 것입니다. 여기에 명시된 정확한 출국금지 사유(수사기관 및 사건 내용)와 기간을 확인해야 합니다.

정보공개청구 등을 통해 수사 진행 상황을 파악하는 것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

적극적인 방어 및 소명:

억울함을 적극적으로 소명: 아드님께서 2018년에 대마를 보내지 않았다는 점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최대한 수집해야 합니다 (예: 2018년 당시 아드님의 해외 체류 기록, 해당 친구와의 연락 두절 시점, 대마를 보냈다고 주장하는 방법 및 경로가 불가능했음을 증명하는 자료 등).

증언의 신빙성 탄핵: 해당 룸메이트의 증언이 허위임을 밝히고, 룸메이트가 거짓 진술을 할 만한 동기(예: 본인의 형량을 낮추기 위한 거짓 진술 등)가 있다면 이 또한 지적해야 합니다.

출국금지 이의신청 및 해제 신청:

출국금지 이의신청: 출국금지 조치가 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은 조치가 취해진 날로부터 언제든지 가능하며, 법무부장관은 접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심사하여 결과를 알려주어야 합니다. 이의신청을 통해 아드님이 도피할 염려가 없으며, 수사에 성실히 임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출국금지가 풀려야 할 정당한 사유(예: 학업, 직장, 가족 관계 등)를 소명하면 해제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의신청이 기각될 경우,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통해 다툴 수도 있습니다.

아드님이 지금 많이 힘드실 겁니다. 어머님께서 잘 다독여 주시고, 신속하게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현재 상황을 해결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부디 오해를 풀고 억울함이 해소되기를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