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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비행기 국내선 액체 및 보조배터리 반입 규정은 어떻게 되나요? 제주도 여행 시 기내와 위탁 수하물에 액체류와 보조배터리를 반입할 때

제주도 여행 시 기내와 위탁 수하물에 액체류와 보조배터리를 반입할 때 어떤 규정이 적용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특히 액체류 용량 제한과 보조배터리 용량별 반입 조건을 상세히 설명해 주세요.

제주도(대한민국 국내선) 비행기 운송 시, 액체류와 보조배터리의 반입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액체류:

- 용량 제한: 100ml 이하 용기에 담아야 하며, 모든 액체류를 투명하고 재밀폐 가능한 1리터 이하의 투명 지퍼백(봉투)에 넣어야 함.

- 개수 제한: 이 규정을 준수하는 액체류는 여러개 반입 가능하나, 전체 용량이 규정 내여야 함.

2. 보조배터리:

- 용량별 반입 조건:

- 100Wh 이하: 기내 반입 가능, 다수 반입 가능. 별도 신고 필요 없음.

- 100Wh 초과 ~ 160Wh 이하: 항공사에 사전 승인 필요. 일반적으로 2개 이하 반입 가능.

- 160Wh 초과: 반입 불가.

- 참고: 노트북, 스마트폰 등에 사용하는 일반 보조배터리는 대부분 100Wh 이하이므로 문제없이 반입 가능.

요약:

- 액체류는 용량 100ml 이하, 지퍼백에 담아 반입.

- 보조배터리 용량별로 100Wh 이하이면 무제한 또는 제한 없이 반입 가능, 100Wh 초과 시 사전 승인 필요, 160Wh 초과는 반입 불가.

이 규정은 한국 내 국내선 기준이며, 항공사별 세부 정책은 다소 차이 있을 수 있으니, 출발 전에 항공사 공식 안내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