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윤세라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상황만 보면, 피의자가 고의로 거짓말을 하며 돈을 편취했고, 피해금액이 상당하며, 피해자에게 심각한 정신적·재산적 피해를 끼친 경우입니다.
형사적으로 볼 때, 사기죄는 사실상 금액, 수법, 피해자 수, 고의성 등을 종합해 형량이 정해집니다. 5,780만 원 정도 금액이면 중형 가능성이 높고, 피해 회복이 없고 피의자가 뻔뻔하게 변명하고 도망까지 간 점은 실형 판단에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합의가 없고 변제도 없다면, 법원에서는 실형을 선고할 가능성이 충분합니다.
법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검찰·법원에 피해 사실 상세히 진술하고, 금전적·정신적 피해 자료 제출
증거 자료 확보: 통화 녹취, 문자, 은행이체 내역, 증인 등
민사 소송 병행 가능: 손해배상 청구, 채권 확인 소송
형사 공판 참여: 피해자 의견 진술(형사보상 및 형량 참고)
결론적으로, 피의자의 도망과 허위 진술, 피해 금액, 피해자의 심각한 손해가 모두 인정되면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최종 형량은 법원의 판단에 달려 있고, 합의가 이루어지면 형량이 일부 감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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