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내 이야기를 들어주는 변호사, 그게 저희의 시작입니다.
피고해방 법률카페 | 이혼전문 센터
법무법인 오윤에서 인사드립니다.
저희는 네이버 지식인에서 단순한 법률 정보 전달을 넘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답변과 현실적인 해결책을 드리고 있습니다.
너무 놀라고 불안하셨을 것 같아요. 갑작스럽게 “남편”이라는 사람에게
위협적인 전화를 받으셨으니 충격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관계를 기준으로 차근차근 정리해드릴게요.
1. 법적 책임 여부 (상간남 소송 가능성)
전제조건: 상간남 위자료 청구(민사상 손해배상)가 인정되려면,
① 상대방이 기혼자라는 사실을 알고도
② 부정행위(육체적·정신적 간통 수준의 교제) 를 했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현재 상황:
상대방이 스스로 “미혼”이라 밝혔고,
실제로 만난 적도 없으며,
단순히 전화·메시지로 애정 표현을 한 수준이라면,
일반적으로 상간남 책임이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대법원 판례도 단순한 연락·감정 교류 정도만으로는 위자료 청구가 인정되기 힘들다고 보고 있습니다.
2. 남편을 꼭 만나야 하는지
법적 의무는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흥분한 상태의 상대방을 직접 만나는 것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만남 요구, 협박성 발언에 응할 필요가 전혀 없고, 연락을 최소화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3. 본인을 지킬 수 있는 방법 (법적 대응)
상대방 남편이 협박·공포 분위기 조성을 했다면, 이는 형법상 협박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계속 전화나 방문 예고 등으로 불안하게 만든다면, 경찰에 즉시 신고할 수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스토킹처벌법 또는 접근금지 가처분(법원에 신청)을 통해 법적으로 차단할 수 있습니다.
✅ 정리
미혼으로 알고 연락만 한 경우, 법적 상간 책임 없음.
남편을 만날 의무 없음. 오히려 피하는 것이 안전.
상대방의 위협은 협박죄·스토킹에 해당 가능, 경찰 도움 및 법적 보호조치 신청 가능.
혹시라도 상대방 남편이 무턱대고 찾아오거나 폭력·협박을 가하면 즉시 112 신고하세요.
앞으로는 상대방 여성과도 연락을 중단하는 게 분쟁을 예방하는 최선입니다.
이혼·상간 소송만 10년 이상 전문적으로 진행해왔습니다.
선임비용의 문턱은 낮추고, 승소 가능성은 높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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