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g img img
image
회원가입시 광고가 제거됩니다

전원주택 토목공사 하자보수에 대한 드립니다. 노후에 전원주택을 꿈꾸며 부지를 구입하였습니다. 제가 산 땅의 일대를 개발하여

노후에 전원주택을 꿈꾸며 부지를 구입하였습니다. 제가 산 땅의 일대를 개발하여 분양한 사람 (이하 A)이 있었고 이 사람은 사업자는 아닌거 같고개인적으로 그 일들을 하는 것으로 압니다.그리고 A와 같이 십수년 일을 같이 하며 그 일대의 토목공사는 하는 사람 (이하 B)라는 사람이 있습니다.이분은 중장비 사업을 하시는 분이고 A는 B와 오랜 기간의 관계로 막역한 사이입니다.저는 땅을 산 이후로 전원주택의 조성과는 지식이 없는 상태로 A에게 많이 묻고 의지하는 상황이었습니다.전원 주택을 준비하기 위해 임야 훼손 허가를 통하여 토목공사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이번에도 A가 나서 주었고 A이가 B에게 공사 진행을 의뢰했습니다. 저는 동의 하였씁니다.A의 소개로 B에게 공사를 진행하게 하겠다. 매일 비용을 지급하는게 깨끗하다 하여B가 석축업자 2명(평소에 같이 작업을 하던)을 불러 공사를 시작 하였습니다공사를 진행하였고 약 1달이 소요된 끝에 공사를 마무리 했고 비용은 매일 B의 계좌로 입금하였습니다.이게 지난 5월말 상황입니다.이후 이번 장마로 쌓았던 옹벼벽이 무너져 내렸습니다.원인은 A, B 모두 인정을 하는데, 옹벽뒤 뒤에 배수구가 제대로 공사되지 않아 물이 옹벽으로 흘러 들었고그곳의 돌들이 무너져 내렸습니다.이후에 A의 주도로 무너진 무너진 옹벽 부분은 다시 다 걷어내고 석축으로 다시 쌓은 상황입니다.저의 입장은 당연히 하자보수를 해 준 것이고 더운 여름에 고생을 하셔서 일정금액 (공사비용의 1/3)정도 수고비로 드릴 생각이었씁니다.그런데 A,B의 주장은 A가 개인적으로 한 공사.. 후면 배수 공사, 쓰레기 , 토사 처리는 자기가 그냥 하겠다.     A는 이번공사에 대해 금전적 이득을 취하지 않았습니다.B는 자기는 도급계약을 맺지 않았으며 지시를 받고 일한 일용직 근로자나 마찬가지다. 그래서      하자보수의 책임이 없다. 원상복구한 공사비 전액을 달라는 입장입니다.제가 궁금한 성은 1. 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지만 구두로 계약을 한 것이고,  임야훼손 허가를 바탕으로 B가 공사를   하였기에 B가 시공자의 지위에 있지 않는가 하는 것입니다. 대금의 지급 형태는 일 지급일 뿐이었고  실제 공사를 하는 했던 주체 였기에 하자 보수의 책임이 있지 않나 하는 것입니다.2. 임야훼손허가시 설계가 있었을 텐데 옹벽(돌벽)형태로 지금은 쌓았다가 무너진 상태이고,    다시 쌓은 방법은  석축(정원조경식)방식으로 쌓았는데, 만일 설계대로 안되었다면 나중에    완공허가시 설계변경등에 어려움이있지 않나요? 비용도 그렇고.. 이것은 지금 누구에게 책임이    있는 건가요? 옹벽→석축은 A,B가 견고하게 다시 쌓는다고 결정한 사항임.3. 토목공사 완공에 이번에 허가가 난 땅에서 조금 다른 땅(역시 본인 소유의 땅임)이 조금 훼손 더 된거    같은데 문제가 없는 것인지?4. 이제 우리나라 비가 오는 패턴이 계속 이와 같을 것이라 예상이 되는데 다시 이런일이    발생을 안한다는 장담을 못하는 상황에 B에게 하자보수이행증권을 요구할 수 있는 것인지?이상이 궁금합니다.

전원주택 하자보수에 대한 고민이 크신가 봐요

1 구두 계약으로 B는 시공자의 책임이 있을 수 있어요

2 설계 변경 문제는 A와 B가 책임져야 할 것 같아요

3 토지 훼손은 확인이 필요하니 이야기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4 하자보수이행증권 요구는 가능할 수 있어요!

하루 잘 보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