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여성은 한국인 배우자의 귀책사유(사망)으로 자녀 양육 등으로 인한 계속적인 체류자격을 부여받을수 있습니다. (F63) 다른 한국인과의 결혼비자 가능합니다. 만약 결혼하실 분이 있다면 한국에서 필리핀으로 출국하지 않고서 체류자격 변경으로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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