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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국적아내 결혼비자로10년정도필리핀여자가살다가 한국인남편이지병으로사망후 한국인아이한명도있는상황인대 혹시한국사람과다시재혼할수있나요?아이가한국인아빠가필요한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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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여성은 한국인 배우자의 귀책사유(사망)으로 자녀 양육 등으로 인한 계속적인 체류자격을 부여받을수 있습니다. (F63) 다른 한국인과의 결혼비자 가능합니다. 만약 결혼하실 분이 있다면 한국에서 필리핀으로 출국하지 않고서 체류자격 변경으로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글로벌민원 행정사사무소 였습니다. 답변 채택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