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g img img
image
회원가입시 광고가 제거됩니다

외국인 권고사직에대해 ? 사업장에서 외국인 근로자가 3개월지난시점에 허리가 아프다고 병원에 다니고 있습니다산재처리는 되지않는

사업장에서 외국인 근로자가 3개월지난시점에 허리가 아프다고 병원에 다니고 있습니다산재처리는 되지않는 병치례 입니다만 주치의견으로 3주소요될것으로 말합니다유도리 있게 하질 못하니 몸이 여기저기근육통 같은데그만큼 사업장 손해가 큽니다그래서 퇴사를 권하려고 하는데 1.자발적 퇴사가 아닌 권고사직처리를 하는것이 맞을까요?2.추후 문제되지 않을까해서 권고사직합의서를 작성하려고하는데 "권고사직 합의서" 작성이 맞는지. 물어봅니다

안녕하세요. 한국공인노무사회-네이버 지식iN 상담 공인노무사 박병규 입니다.

그만두라 권하는 것이니 권고사직 입니다

권고사직서를 받으면 되나 작성을 거부하는 경우엔 해고하거나 계속 근무케하는 두가지 방법만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