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한국공인노무사회-네이버 지식iN 상담 공인노무사 박병규 입니다.
그만두라 권하는 것이니 권고사직 입니다
권고사직서를 받으면 되나 작성을 거부하는 경우엔 해고하거나 계속 근무케하는 두가지 방법만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