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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터 판매 규제 • 청소년 유해 물건 : 레이저포인터, 전자담배기기장치류, 담배형태 흡입제류• 청소년

• 청소년 유해 물건 : 레이저포인터, 전자담배기기장치류, 담배형태 흡입제류• 청소년 유해 약물 : 조산에틸이 함유된 유기졸이나 겔상의 부는 풍선류, 부탄가스, 라이터가스• 청소년 유해 물건 (성관련 용품/기구) : 특수 콘돔, 자위 행위 기구류 등• 청소년 유해 매체물 (음반 및 음악 파일) : 여가부 목록표 참고• 성인 콘텐츠 : 전라 노출, 신체 중요 부위 노출라이터는 청소년유해물건이 아닙니다쿠x 스xxxxx도 규제하고 있지 않고요점화기, 라이터로 별도 기재 되어있지 않는데오픈마켓에서 임의대로 정책상 규제해서 패널티를 준다면 제가 에X블X 측에 할 수 있는 대응이 있을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관련태그: 기타 재산범죄, 고소/소송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