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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영주권자 어머니로부터 달러 증여받을시에? 미국 영주권자인 어머니로부터 10만달러 증여 예정입니다. 자식의 경우 재외국민 신분의

미국 영주권자인 어머니로부터 10만달러 증여 예정입니다. 자식의 경우 재외국민 신분의 한국 거주자입니다.이런 경우 환률에 따라 약 1억 4천만원으로, 5천만원 면세9천만원에 대하여 10%, 900만원을 증여세 신고 후에 증여 받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달러-> 한화 증여시 달러 환화 환전 후-> 환화 증여시동일하게 작용하는것이 맞을까요?

안녕하세요..

수증인이 거주자인 경우에는 증여공제가 가능하며,

환전한 한화를 증여가액으로 하여 증여공제 5천만원을 초과하는 9천만원에 대하여 10%인 900만원인 증여세가 산출됩니다.

그리고 증여세신고기한 내에 신고, 납부하는 경우에는 3%의 세액공제를 적용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