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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신고가능한가요? 일단 절 학폭신고한 애를 피해자라고할게요 친구들이랑 장난친 영상에 피해자 뒷통수

일단 절 학폭신고한 애를 피해자라고할게요 친구들이랑 장난친 영상에 피해자 뒷통수 나온걸로 학폭신고가능한가요?

김선호 변호사 입니다.

질문자님께서는 학교폭력으로 보이는 피해를 겪거나 목격하여 법적으로 신고가 가능한지 확인하고 계신 것으로 보입니다. 용기 내어 문의하신 점 깊이 공감하며, 신속하면서도 안전하게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실무적으로 안내드리겠습니다.

학교폭력은 학교 안팎과 온라인을 포함해 학생 사이에서 발생하는 신체·정서적 폭력, 따돌림, 금품갈취, 강요, 사이버폭력 등을 포괄하며, 피해자·보호자·교원·목격자 누구나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는 117센터(전화·채팅·앱), 학교 담당교사 또는 학교전담경찰관(SPO), 교육지원청으로 가능하며, 동시에 서면으로 교육지원청에 접수하면 기록과 사건 관리에 유리합니다. 신고서에는 일시, 장소, 가해자로 특정되는 정보, 행위 내용과 횟수, 피해 유형, 확보 증거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증거는 카카오톡·문자·SNS 캡처, 진단서·치료내역, 사진·영상, 현장녹음(대화 당사자 본인 녹음은 적법), 목격자 진술서, 학교 CCTV·출입기록 등이 핵심입니다. 학교에 증거보전과 열람·복사 협조를 공문 또는 내용증명으로 요구하면 누락을 줄일 수 있습니다. 온라인 게시물은 삭제 전 원본 URL, 캡처, 작성자 계정 정보 등을 즉시 확보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고가 접수되면 학교전담기구의 조사 후 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가해학생 조치와 피해보호를 결정합니다. 피해자 보호로는 심리상담·치료비 지원, 학급교체, 등교중지 가해자 분리, 보호조치, 보호자 상담 등이 가능하고, 가해자에 대해서는 서면사과, 접촉·협박·보복행위 금지, 학교봉사, 특별교육,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퇴학(고교) 등 단계별 조치가 논의됩니다. 최근에는 피해학생 분리 원칙이 강화되어 초기 단계부터 안전 확보 조치를 요청하는 것이 실익이 큽니다.

형사절차를 병행할 수 있습니다. 폭행·상해, 협박, 강요, 공갈, 모욕·명예훼손,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모욕·불법촬영·유포, 성범죄 등 해당 죄명으로 가해학생(만 14세 미만은 촉법소년 절차)과 공범이 있으면 함께 고소가 가능합니다. 신변보호·접근차단이 필요하면 경찰에 신속히 보호조치를 요구하고, 학교에는 즉각적인 분리와 접촉차단을 병행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민사로는 가해학생 및 보호자를 상대로 치료비·위자료 등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불법행위 시효 3년(안 날로부터) 내에 진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학교의 처리 지연이나 부실조사가 있으면 교육청에 이의제기,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실무 팁으로, 첫째, 초기 신고는 간결하되 핵심 사실을 특정하고, 둘째, 추후 진술 일관성을 위해 시간대별 메모를 즉시 작성·보관하며, 셋째, 2차 가해가 의심되면 별도 건으로 즉시 추가 신고하고, 넷째, 심의위원회 전까지 피해호소서와 증거목록, 의견서(피해경과·학업·건강 영향, 요구 조치)를 정리해 제출하면 조치 수위가 안정적으로 형성됩니다. 허위 신고는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으므로 사실과 증거 중심으로 적시하시되, 불명확한 부분은 “추가 확인 필요”로 표시하면 안전합니다.

결론적으로, 신고는 충분히 가능하며, 위 절차와 증거 전략을 토대로 진행하시면 안전 확보와 권리구제의 실익을 동시에 도모할 수 있습니다. 용기를 내신 지금이 가장 중요합니다. 억울함과 불안 속에서도 스스로를 탓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겪으신 고통은 결코 가볍지 않으며, 법은 질문자님께서 일상과 학업을 회복하실 수 있도록 마련되어 있습니다. 한 걸음씩 사실을 정리하고 필요한 조치를 요청하는 것만으로도 상황은 분명히 달라집니다. 밤이 길어도 끝이 있듯, 이 과정의 끝에는 안전과 평온이 다시 자리 잡을 것입니다.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한 결단을 응원하며, 오늘만큼은 마음을 조금 내려놓으셔도 괜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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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든지 전화주시면 친절하게 상담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강현 김선호 변호사

전화상담 1644-89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