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미국 뉴욕주/일리노이주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외국법 자문사, 미국이민변호사협회(AILA) 등록 된 로시컴-네이버 지식iN 상담변호사 문상일입니다.
질문1) 21년도에 받은 A사의 미국E2비자 기간5년 26년 6월만료입니다. 25년 4월 23일에 A사의 비자로 미국 입국하여 b사로 트랜스퍼 접수를 5월23일에 진행하였어요 25년 4월 23일 미국입국 일부터 현재까지 취업은하지않은상태로 비자트랜스퍼 진행중입니다. e2비자 트랜스퍼 접수하였고 결과기다리는중 인데 미취업상태로 6개월 지나면 문제가되나요?
Answer:
25년 4월 23일에 A사의 비자로 미국을 입국한 경우 반드시 A 사로부터 4월 23일 이후에 급여를 받은 기록이 있는 상황에서 B 사로 이동을 해야 합니다. 일단 입국을 A사의 비자로 입국한 것은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아마도 추가서류 요청이 나올 확률이 있을 거 같습니다. 만약 A 회사에서 일을 하지 않고 B 회사로 바로 이동하고자 했다면 처음부터 B 회사의 E2 비자를 한국에서 발급 받아서 미국을 입국 했어야 합니다. 이 부분은 문제가 될 소지가 있습니다. 일단 I-129를 접수한 상황에서는 I-129가 최종 거절되기 전까지는 미국 체류는 합법일 수 있습니다. I-129 승인이 6개월을 넘어 간다고 해도 불법체류는 아닙니다.
질문 2) 질문1번 상태에서 트랜스퍼가 부결나면 한국들어가서 타사 e2비자 면접볼때 거절사유가되나요?
Answer:
E2 신분변경이 거절될 경우 이미 기존의 A 회사 신분이 없어진 상황에서 체류 신분 변경이 거절되는 것이라 본인은 하루라도 불법체류 문제가 발생하게 되고 한국에 오더라도 I-129 접수하고 기다리는 기간 동안 불법취업을 했다는 의심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이고 또한 미국 입국 시에 A 회사에 근무하지도 않을 생각임에도 불구하고 A 회사에서 받은 E2 비자를 사용하여 입국 하였으니 비자 남용 문제도 발생할 것으로 보여 한국에서 E2 비자를 발급 받는 것이 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가능하면 지금이라도 제대로 이민변호사를 통해 본인의 상황을 확인해 보시는 것이 맞을 거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