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국내선에서는 액체류에 대해 100ml 용량 제한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즉, 국제선과는 규정이 다르며 훨씬 자유로운 편이에요. 아래에 간단히 정리해드릴게요:
✈️ 국내선 액체류 반입 규정
✅ 용량 제한 없음: 마시던 물, 음료수병, 기존 화장품 용기 그대로 기내에 반입 가능
✅ 화장품, 세면용품: 스킨, 로션, 샴푸 등 일반적인 액체류는 자유롭게 반입 가능
❌ 위험물은 금지: 인화성 액체(페인트, 라이터 기름 등)나 승객에게 위협이 될 수 있는 물질은 반입 불가